서울남부지법, 동대표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인용’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무분별한 해임 진행 방지 위한 것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진행되자 법원에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동대표 해임요청 시 서면동의서와 함께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서에는 증거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입대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A씨는 “관리규약에 의해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해임요청서에는 서면동의서만 첨부돼 있을 뿐, 해임사유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사유를 비롯한 여러 절차상 하자와 함께 실체적 해임사유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는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경위는 서울시가 2016년 10월경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 이유는 실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 입주민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무분별하게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선관위에 제출된 해임요청서에는 해임사유에 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해임투표 진행요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객관적 증거자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임사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경위와 동기를 더해 보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는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며 선관위가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해임투표에서 A씨가 해임될 경우 공사계약의 이행이 중단돼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