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탁관리업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서울 중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였던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5,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주문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에 경비용역료로 2015년 3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 지급한 연차수당,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분담금과 2015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지급한 퇴직적립금 중 B사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경비용역업체 C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계약이행보증금 손해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퇴직적립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와 B사는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B사는 입대의에 2015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입대의로부터 받은 경비용역료 중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수령한 약 4,4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경비도급계약은 계약기간을 22개월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2015년 3월분부터 10월까지만 유지됐고 11월부터는 D사에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B사 소속 경비원들은 그 무렵 퇴직했고 B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입대의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는 B사에 경비용역료로 월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다가 경비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키로 하면서 7월분부터는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경비용역료만을 지급한 것에 대해 B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다만 각종 보험료 분담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도급계약에서 경비용역료는 경비원의 법정급여, 4대 보험, 일반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 점, B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대의에게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각종 보험료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실제 납입 보험료의 실비정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 비록 실제 B사가 각종 보험료 등을 납부한 금액이 산출내역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월 단위 경비용역료만 지급받은 이상 그 초과금액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입대의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행보증금 손해와 관련해서도 B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이 C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채 C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아 C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할관청이 2015년 3월경 B사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 당사자는 입대의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62657)의 취지와 관리규약상 위수탁계약 체결 시 주택관리업자에게 청소, 경비 등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토록 하고 있고, 위수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입대의 동의를 얻어 경비 등 관리업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약정이 없어 위수탁계약상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경비용역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사자는 입대의”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는 공사·용역 등 개별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해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수령이 반드시 B사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사의 부도 이후 B사는 그 경비원들을 계속 고용해 공동주택 경비에 소홀함이 없게 했고 실제 B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의 월 용역대금보다 저렴하게 경비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리소장이 C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 입대의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소유자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의무자는 소유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위수탁계약 체결기간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서 및 관리규약, 구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입대의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등록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자동차 명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가 B사 또는 관리소장의 전적인 업무임을 전제로 한 입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2대와 이륜자동차 5대를 소유하고 있는 A아파트는 입대의 대표가 2014년 12월경과 2017년 1월 1일 변경됐으나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2017년 1월경 과태료 약 95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