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1>

◈ 예비비 적립금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건물 외부 유리창 물청소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청소비용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예비비 적립금이 있다면 이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가구 외부 유리창 청소와 관련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에 따르면 전용부분은 별표2, 공용부분은 별표3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 제95조에서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 별표2의 전용부분의 범위에는 ‘창(발코니 창 포함)’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가구 외부 유리창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부분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 관리비 또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해당 가구들이 개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잡수입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8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조 제16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비를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비 또는 잡수입 사용 등에 관한 사항도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예비비와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0조 제6항에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대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비는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비 지출이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잡수입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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