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비스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의 첫걸음 될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노웅래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철민 의원, 대주관 황장전 회장, 추병직 고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발제>  법무법인 은율 장 혁 순  변호사
주택관리사법 제정 통한 주택관리제도 변화와 미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향후 전문성에 기반한 직업적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생활안전업무를 수행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 제공,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타 전문자격사와 달리 별도의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해 이에 따라 비전문가의 과도한 간섭에 따라 업무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전문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하고 주택관리사 사무소 개설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관리서비스 확대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 통해야 외풍에서 자유로워

직무 확대를 위해선 주택관리사법에 업무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 토대를 마련하고,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유효하다.
대리권은 실체법 지식과 소송절차법의 전문성도 전제돼야 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
부당간섭 배제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현재 사문화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작업에 힘쓰거나 삭제 후 주택관리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정치환경이나 민원 등의 외풍에서 자유롭다. 또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서울신문 류찬희 부국장

주민서비스 영속성 위해 고용안정, 부당간섭 근절 필요

최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종속관계를 새삼 느끼고 있다.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권한을 갖다 보니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아닌 주민대표를 위한 기구로 전락해 부당한 지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 관리문화 정착, 입주민 분쟁 감소,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위하고, 지나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처우개선 노력 의무 명문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대 주민 서비스 영속성 차원에서 고용안정성 강화와 부당간섭 근절 규정은 바람직하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주택관리사법에 경비・미화 등 직원들 보호책도 포함해야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에 따른 불안상태가 상시적이란 점은 입주민 생명과 자산 보호란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비전문가의 과도한 침해를 막을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경비원, 미화원, 경리직원, 기사 등 직원들의 보호책도 법에 포함해야 하며, 직책별 인원과 급여 수준, 정년, 고용승계 규정 등도 필요하다. 업무의 위법한 간섭에는 입대의 구성원뿐 아니라 입주민의 위법 또는 부당한 간섭까지 포괄해야 한다.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업무 확대에 따른 책임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주택관리사법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관리주체의 정의, 위탁과 자치관리, 입대의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으면 향후 다양한 갈등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
주택관리사법에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확대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하는데 주택관리사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관리업 역사가 30여 년에 600여 개 업체가 있다. 법 제정 시 많은 파장이 일고 안정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사무소 및 법인 등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책임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관리서비스 제공, 좋은 아이템

주택관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신뢰수준 제고가 중요해질 것이다. 
전문자격으로서 주택관리사법 제정 의의는 높게 평가하나, 관리업과 관리사의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주택관리사 사무소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입주민 편익 제공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듯 관리서비스 수준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비전을 담는 제도 발전의 고민이 필요하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안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장의 행정적 개입이 강화됐다.
관리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역할 강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렵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이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해 개선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법 제정, 자산・공동체문화・주거관리 등 주민 서비스 향상

대한민국 주거의 70%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가임에도 국민들은 주택관리사는 모르고 관리사무소장으로만 아는 게 현실이다. 
주택관리사가 관장하고 해석해야 하는 법률이 최소 개별법 28개 이상으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행정사, 상담사, 회계사, 건축사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전문자격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신분보장과 자산 및 공동체 문화 관리, 주거생활 관리 등 입주민에 대한 질적 전문 관리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업역 확대는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의무관리 확대는 사회적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숙고 필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긴 시간 주택법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야 태어났다. 여기에 곧바로 주택관리사법이 분화된다면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우려된다. 갑을관계, 부당간섭, 고용불안 등의 애로사항에 공감하지만 새 법이 제정된다고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는 상당부분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 기존 관리업체와의 이해관계, 입주민에 대한 혜택 등이 법안에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은 독자적 업태를 갖고 있지만, 주택관리가 독립 가능한 업역인지 의문이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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