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은 LH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박홍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규약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 목적이 중복되는 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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