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도와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저녁 10시께 무안 남악신도시 한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잘못 찾은 출입구를 발로 걷어차다 이를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 A씨는 전남도청 모 부서에 근무 중으로 현재 피해자 경비원과 합의한 상태여서 단순폭행혐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A씨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악에 사는 김모(55)씨는 “최근 70대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여부를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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