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법원, 과태료 결정 ‘정당’…특수상황 고려 ‘감액’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4년 9월경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노후아파트인 점을 감안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5년에 계획된 하수관 교체, 옥상우레탄방수, 외벽크랙보수, 변전설비보수공사와 2016년에 계획된 하수관교체, 옥상우레탄방수, 외벽크랙보수, 급수설비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경 7일간에 걸쳐 A아파트 관리실태에 나선 관할관청은 2017년 7월경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입대의가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정식재판에서 1심 법원은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입대의는 항고이유를 통해 “A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단지로서 곧 멸실될 시설물에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해 공사를 보류한 것으로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현실과 괴리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이 같은 경위는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만을 믿고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상의 주요시설 교체 및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필요하다면 장기수선계획을 미리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 및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입대의 대표자임이 규정상 명백하다”며 “구 주택법만이 적용되는 2015년도 공사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의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016년도 공사 미시행 부분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위반행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 액수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A아파트는 2017년 11월경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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