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책임사항 보완
필터 교체 홍보 및 필터 구입 시 잡수입 집행근거 신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추가 반영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2일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민원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으나,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우선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계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해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홍보하게 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해 필터를 구입 후 입주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제73조 제5항).
아울러 잡수입 우선지출 항목에 ‘기계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비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필터 구입 시 잡수입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제80조 제4항 제9호).
시는 이 밖에도 오탈자 수정사항 등을 함께 반영해 혼동을 줄였다.
한편 지난 13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재난경보 발령 시 관리주체 방송 협조의무 신설 ▲동별대표자 연락처 공개 및 입주자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용역비 사후정산,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일반경쟁입찰에 한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동의서 양식 제정 ▲500가구 미만 간접선거 선출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 제공 ▲선관위 업무에 입주자 등 의견청취 추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등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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