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 2곳을 추가 공모한다. 시는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을 선정해 조합설립,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성남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 입주자 동의율이 10% 이상인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청서와 동의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주택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리모델링 시급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오는 6월 지원할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드는 비용 등 성남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단지별 입주민 설명회 이후 가구 소유주 동의율이 단지 전체 가구수의 50%, 각 동 가구수의 50%를 모두 넘어야 리모델링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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