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의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지원 조례’ 개정 공포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만3,547가구)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수는 약 4만8,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LH·SH공사 포함)이다. 
유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시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은 총 12억8,600만원이며 모두 4만8,008가구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7,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으로 올해도 약 12억원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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