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승인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제63조 제2·3항).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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