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촉장 발부,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고, 법원은 단전·단수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이덕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B씨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입대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2016년 12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7년 6월경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고지한 데 이어 2018년 5월경 관리규약에 의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입대의는 2018년 7월경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관리비를 체납하면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해 수도, 전기 및 가스, 온수, 난방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해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해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B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입대의는 B씨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라 독촉절차를 이행했고,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한 점 ▲B씨는 입대의에 대해 위자료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면 체납관리비가 거의 완제된다고 주장하나, B씨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된 점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B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대의의 B씨 아파트에 대한 단전 및 단수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심문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고려하면 B씨가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대의의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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