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

국토교통부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붙박이장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조·유통 단계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 3개 제품은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부엌 주방가구와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 가구 내부의 문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오염 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 점검하고 표본 시험으로 친환경 적합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 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와 생활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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