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동대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대표 후보자에 등록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자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준주택에 속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원에 선거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A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B씨 등 6명이 A관리단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집합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 1,740가구 및 상가 273실로 이뤄진 주상복합건물로 B씨 등 6명은 올해 1월 말 경 선관위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를 중임해 동대표 경력이 4년 이상이 되는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 B씨 등 6명을 비롯한 후보 자격 미부여 대상자들에게 ‘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B씨 등 6명은 “이 사건 단지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있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이므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해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선관위의 의결은 위법, 무효”라며 “선거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A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2조가 집합건물법과 건축법, 기타 관리규약 발효일 이후 유효한 법령을 관리규약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의 특별 규정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관리규약 제2조, 집합건물법 제2조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대해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의결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후보등록 및 선거, 결의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결의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거나 선출된 사람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B씨 등의 주장만으로는 선거를 중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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