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을 상대로 입대의 구성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 당사자 부적격으로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멈추지 않고 3심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A씨. <관련기사 제1073호 2018년 5월 9일자 게재>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할관청이 1심, 2심, 3심에 걸쳐 각 지출한 변호사보수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 등 소송비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할관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와 관할관청 사이의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 의해 A씨가 관할관청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약 1,060만원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입대의고 자신은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판결은 부당함에도 자신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소송비용을 확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할 따름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의 1심, 2심, 3심에서 각 소송비용은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로 표시된 A씨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고, 이 확정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법보좌관이 A씨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액수를 확정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관청은 지난 2016년 12월경 회장을 A씨로 표시한 해당 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했다가 A씨가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았기에 A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임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2017년 4월경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었다. 
이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즉 2017년 11월경 1심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이어 2018년 4월경 2심 서울고등법원도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입대의의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입대의의 대표자로 표시된 A씨가 부담하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2018년 8월 말경 각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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