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5,000만여 원 포상금 받은 동대표 등 2명
1심 ‘징역 1년 실형’ →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포상금 지급 ‘의결’ 입대의 회장과 ‘집행’ 관리사무소장
실제 이득 없더라도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충남 천안시의 모 아파트가 업체에 분할 지급키로 한 에너지절약성과금(이하 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한 금액에서 총 1억여 원(각 5,000만여 원)의 포상금을 동대표 A씨 등 2명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2심 법원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1078호 2018년 6월 20일자 게재>
다만 1심에서 A씨(비리척결위원장)와 B씨(A씨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비리척결활동에 동참)에 대해 각 징역 1년의 실형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던 것을 파기, A씨와 B씨가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대표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양형 참작사유를 반영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에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 관리소장 C씨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하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A씨와 B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없이 입대의의 적법한 지급결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C씨도 “관리소장으로서 입대의 결의에 따라 A씨,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을 뿐이고, 업체에 성과금 지급을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돈은 결국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돈이 아니므로 그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더라도 횡령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장이었던 D씨는 “성과금 지급 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한 A씨와 B씨의 수고를 포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약 등을 알지 못하고 업무에 서툰 탓에 A씨와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을 뿐”이라며 “자신은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76조의 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일 뿐, 이 사건 징수금처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돈까지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관리규약 제7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건 징수금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만약 포상의 재원으로 이 사건 징수금처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대부분의 돈을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포상의 재원을 제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주민들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사회상규에 비춰 보면, 입주민들의 의결 및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 등을 위해 설치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 수입금을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해 입주민을 위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인 점, 만약 업체에 지급할 성과금이 부족할 경우 입주민들로부터 추가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입주민’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징수금의 용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D씨 등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의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참여해 포상금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설령 C씨와 D씨가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징수금 중 일부를 A씨와 B씨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경 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이 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 30%를 달성하면 6년간 성과금으로 매월 약 4,300만원씩, 총 30억7,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받아 업체에 분할 지급해오다가 2011년 3월경 ‘가스요금 상승으로 사실상 절약되는 난방비가 없다’며 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었다. A씨와 D씨 등은 같은 해 6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지급을 중단한 성과금(약 5억원)과 관련, 업체와의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A씨를 비리척결위원장으로 해 업체의 잘못이나 비리 등을 밝히는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향후 입주민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득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한 바 있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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