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선관위원장 명의 공고문 떼어낸 입주민 ‘무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공고문을 떼어내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병만)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라인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경부터 15일경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문’을 수회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규약상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받은 후에야 선관위의 관련 업무가 개시된다”고 해석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 라인별 대표자 및 이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입대의 회장 및 감사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선관위에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절차 진행 요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해당 공고문은 작성자의 입대의 임원 자격에 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공고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업무방해의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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