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9>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입대의 운영비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의 항목에 대해 관리규약에 명시해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관리비 등(사용료)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비 등(사용료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잡수입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잡수입으로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경우라면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입대의 운영비 중에서 임원(입대의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은 지급 영수증(임원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항(적격증빙)에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의 업무와 관련해 실제 지출된 증빙(임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하며, 입대의 임원들에게 이체한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대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형이므로 최근 들어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직책수당으로 변경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책수당(또는 직무수당)으로 신고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총 지급액의 8.8%이므로 월 지급액이 30만원인 경우 원천납부세액 2만6,400원을 차감한 27만3,6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또는 직무수당)이 월12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출증빙을 첨부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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