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행정직·시설직 노동자의 근로실태 <24>

Ⅲ 행정직·시설직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근로계약 관계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2부를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눠 가졌으나 1부만 작성해 사용자만 갖고 있는 경우도 15.1%, 18.1%의 비율을 보였다.

근로계약은 위탁관리업체와 맺은 경우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기간은 행정직 평균 1.4년, 시설직 평균 1.1년으로 매우 짧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직은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주로 주간 업무시간에 근무하므로 다른 사무직과 동일하게 8.0시간, 하루 휴게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시설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행정직에 비해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대 업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주간 근로시간 응답도 하루 근로시간에 비례해 행정직 41.1시간, 시설직 58.9시간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정년 나이는 행정직 평균 59.6세, 시설직 평균 61.3세로 노동자 평균나이보다 약 5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위탁관리를 시행하는 단지의 계약기간은 행정직은 약 2.46년, 시설직은 2.09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었다.

행정직과 시설직 모두 95% 이상 대부분 관리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위탁업체변경횟수는 행정직은 최대 7회, 평균 1.6회고 시설직은 최대 11회, 평균 2.4회로 시설직의 업체 변경 횟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성

입주민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가장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직책임에도 불구, 경비원ㆍ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일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무시,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입주민들의 과다한 민원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관심부족으로 인해 관리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도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소속돼 일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성은 정해진 업무에서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행정직과 시설직 모두 약 8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도 1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 행정직과 시설직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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