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안호영,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 등이 선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고, 관리규약 제정, 입대의 구성,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이관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 수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돼 있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대표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 입대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대의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이 그 내용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인 또는 입대의 회장 등의 신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공개,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개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는 행위에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행위’를 명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일괄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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