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할 세무서, 아파트에 최근 5년간 잡수입 과세자료 제출 요구
대주관 광주시회 및 입주자연합회, 과세기간・과세대상 등 문제제기

최근 대전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관내 세무서가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서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가 지난 2월 20일경부터 유례없이 많은 수의 아파트에 2013~2017년 5개년도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수익사업은 대부분 파지, 헌옷 등 재활용 폐기물 분리·판매 수익, 광고 전단지 등 광고료 수익, 알뜰장터 운영 수익,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시설물 운용에 따르는 수익 등이다. 
서광주세무서 등 광주시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잡수입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도 있어 구분이 쉽지 않으며,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아파트들은 애매모호한 과세기준 및 대상, 시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내 아파트 상당수는 2015년 이전까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잡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감사의견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많은 아파트들이 2015~2016년 사업자 등록과 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 이전 미·과소납분까지 소급 적용해 추징에 나섰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미납한 A아파트의 경우 자체 계산 결과, 4,000만원 상당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세금을 과소 신고한 인근 B아파트의 추징금은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5년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던 세무서가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 미납금을 추징하려 한다”며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까지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세기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내거래 과세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이다. 하지만 광주시 관할 세무서는 무신고와 과소 신고에 대해 동일한 5년 치(2013~2017년) 과세자료를 요청했다. 더욱이 최근 2017년 잡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계획과 기준 없이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대상 선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시회장 이상운)는 현재 광주세무서 21개 단지, 북광주세무서 10개 단지, 광주세무서 3개 단지로 총 34개 단지에 과세자료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고, 미확인 단지까지 감안하면 총 50여 개 단지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관내 아파트 단지(883개) 중 5.7%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서상기),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총회장 기회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시회장 이상운)는 지난 3월 5일 관할 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해 광주시 관내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감안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뜻을 전했다.
대주관 광주시회 강동희 사무국장은 “최근 아파트의 잡수입 중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생활쓰레기 분리 처분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역수익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폐비닐 등 기피품목 미수거 사태로 전국아파트가 쓰레기 대란을 겪었듯이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생활쓰레기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환경문제는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통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6년 8월경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최경환 의원 대표발의)가 된 상태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무당국의 이러한 처분은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할 각 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담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3항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광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잡수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의무로서, 세무서가 납부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말을 아꼈고, 광주시 관내 일부 단지에 한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해 공동주택에 대해 세무조사 및 과세 자료요청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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