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사유 반영, 손해배상 책임범위 10%로 제한


-회장이 경리직원에게 관리비 통장·직인 등 보관·관리 지시 
-관리소장 결재 없이 회장 등의 결재로 관리비 지출
-회장이 관리소장의 회계처리방식 문제 개선 요구 묵살   

 

전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2년 6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과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관리소장이 단지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회장이 경리직원에게 관리비 통장과 직인 등을 보관·관리토록 한 점, 관리소장이 수차례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장이 이를 묵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관리소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이유진)은 최근 전북 김제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경리직원 B씨와 C소장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약 1억540만원을, C소장은 B씨와 공동해 이 금액 중 약 16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같은 판결에 B씨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09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 초까지 A아파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B씨는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관리비에 손을 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초까지 총 293회에 걸쳐 약 1억5,1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소장이 A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로 경리직원이 근무한 기간과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B씨가 퇴사한 2015년 12월경을 기준으로 약 1억1,600만원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약 67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며 “B씨는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해 입대의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91회에 걸쳐 약 1억4,140만원을 변제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변제금액은 2015년 12월경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입대의의 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임금채권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민법상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대의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B씨의 횡령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B씨는 상계로 입대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C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기간 중에 C소장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 B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동안 C소장이 관리비 장부, 관리비와 관련된 아파트 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입대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C소장은 B씨와 공동해 B씨의 횡령행위로 인해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년도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는 관리소장 결재 없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입대의 총무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 지출이 이뤄졌고, 2015년도에는 회장 결재를 받아 지출이 이뤄진 점, 관리소장이 C소장으로 변경된 2013년 6월경부터 회장 지시에 따라 B씨가 관리비 통장과 직인 등을 보관 및 관리한 점, C소장은 여러 차례 회장에게 아파트 회계처리방식에 모순 또는 결함, 허점이 많다며 하루 속히 개선(복식부기, 전산화 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된 점, 입대의는 관리비와 관련된 공금 집행 등에 관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참작해 C소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자신이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약 1,000만원)과 상계해야 한다는 C소장의 항변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에서 임금채권을 공제한 약 160만원을 B씨와 공동해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2013년 6월경 C소장과 사이에 입대의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해 구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채무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기간 사이에 C소장이 입대의에게 입힌 구체적 손해액 및 변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A아파트는 30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지만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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