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3월경 ‘서울시 아파트관리 품질등급 우수단지’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현수막을 제작, 아파트 울타리에 내걸었다. 
그러자 같은 해 6월경 관할관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대의에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거듭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등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즉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먼저 해당 현수막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현수막 제거 등의 시정명령을 먼저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해 현수막을 설치했을 뿐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몰랐으므로 위법성의 착오에 의해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향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하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의 시정명령과는 서로 대상과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하는 제재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수막의 내용 및 설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 측 항변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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