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해 실형 확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에게 입주민들로 하여금 3년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IT업체 운영자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여진)은 최근 모 IT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한 죄책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단지 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3년간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하고 입주자대표 명의로 B사와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허락받았다. 
이후 A씨는 B사의 담당직원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3년간 무상 이용 조건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후 발생하는 인터넷 광고수입을 얻을 생각으로 입주자대표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는 입주자대표가 위임한 내용인 ‘3년간 무상 이용 조건이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에 반해 3년간 무상 이용조건 없이 월 948만원의 회선사용료가 기재된 계약서(아파트와 B사 간 인터넷 서비스 계약서)에 입주자대표 이름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음으로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B사에 돌아가게 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형을 주문했다. 
한편 A씨가 항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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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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