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8>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주민운동시설의 회계처리

#헬스장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헬스장시설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외부감사 시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전체 입주민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헬스장 관련 수입과 지출을 충당금으로 관리할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관리 외 손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입주민 전체에게 부과할 경우 충당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사용자에게 받는 경우 관련 수입은 운동시설운영수익(관리 외 수익)으로, 관련 비용은 운동시설운영비용(관리 외 비용)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이 경우 운동기구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어떤 계정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운동기구 교체비용을 장기수선계획의 복리시설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운동시설의 운영에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잉여금(=운영수입-운영비용)은 ‘운동시설운영적립금’으로 순자산(자본)의 적립금 계정에 별도로 관리(이 경우 운동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은 향후 운동기구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운동시설운영적립금으로 처분 및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동시설의 운영수익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시설충당금의 단일 계정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매월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해 처리한 후 연간 운영이익(=운영수익-운영비용)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운동시설운영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전의 운동시설충당금도 회계원칙상 충당금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운동시설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내 피트니스센터를 입대의에서 제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모은 회비 잔액(피트니스충당금)으로 센터 확장공사 및 새로운 운동기구를 더 구비하려는데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이용료 중 운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처리한 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충당금이 당초 이용료 수납 시 주민운동시설 이용수익으로 처리하고 충당금 설정요건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센터 확장공사는 이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주민공동시설의 확장으로 인해 귀 공동주택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측면에서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에 해당하는 주민운동시설 이용수익 또는 이용료 충당금으로 해당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회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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