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쌍방 항소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권한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온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일부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단독(판사 강신영)은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전북 익산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 약 7,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같은 판결에 A사와 입대의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사는 “회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입찰과 입대의와 C사의 관리계약은 무효고, 자사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아파트를 관리해왔음에도 입대의는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위탁관리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토록 했다”며 “입대의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2016년 8월 1일부터 중순경까지)와 퇴직금 약 1억3,100만원과 4대 보험료(2016년 7월분), 위탁관리수수료(2016년 8월 1일부터 중순경까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A사는 2013년 12월경까지만 적법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는 무단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관리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종국적인 당사자는 A사로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입대의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A사가 2013년 12월 말경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입대의 이의 없이 계속해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는 A사 소속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상당액이 포함돼 있는 점, 관리직원들 급여는 관리비 예치계좌에서 관리직원들 계좌로 직접 이체해 지급해온 점 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의하면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 구성명세에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입대의가 관리직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A사를 통해 납부된 관리비에서 이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대의는 관리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A사에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관리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시점과 관련해서는 입대의는 A사에 A사와 입대의의 관리계약이 2013년 12월 말경 만료된 이후 암묵적으로 갱신돼 오던 중 입대의와 C사 간 관리계약의 개시 전인 2015년 4월 말경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A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년 12월 말경 이후에도 입대의 이의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입대의와 C사 간 관리계약이 2015년 4월 말경 체결된 이후 A사와 입대의 및 C사 사이의 분쟁이 계속됐으며, ▲장기간 분쟁 이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6년 7월경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A사의 퇴거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확인 및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C사가 정당한 주택관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이는 입찰 및 C사와 입대의 간 관리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아닌 점 ▲입대의 의결 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입대의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됐으나 1심 법원은 C사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던 점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입대의와 C사 간 관리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사가 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한 점 ▲A사는 관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A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입대의는 A사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퇴직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입대의와 C사 간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A사가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된 대내외적 분쟁 중에 A사가 일부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대의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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