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건축안전팀은 팀장 1명에 사무관 3명 및 주무관 3명 등 팀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화재성능 보강,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며, 생산 또는 공사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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