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조합놀이대’를 이용하던 어린이(사고 당시 만 3세)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입대의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판사 해덕진)은 최근 전북 군산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입대의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약 410만원(위자료 300만원 포함)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0월 3일 오후 4시경 해당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조합놀이대를 이용하던 어린이가 상부 3단에 올라갔다가 다리가 그물망에 빠지면서 다리 하부가 크게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입대의가 의뢰해 모 연구원이 2016년 7월경 실시한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의하면 사고와 관련된 얽매임 관련 부분의 기준치는 서 있는 곳으로부터 600㎜ 이상에 위치한 구속된 개구부는 89㎜거나 230㎜ 이상이나, 사고 장소는 ‘얽매임 발생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먼저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놀이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대의는 놀이시설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해당 놀이터에는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고, 사고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단독으로 놀이시설에 올라간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입대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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