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사유・소명자료 안내했지만 관리규약상 기간 미준수
7일 이상 공개했으나 투표 10일 전 공개하지 않아

입대의 측 항소 제기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와 B씨(이하 원고들)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해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해 7월 9일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입주민 10명과 B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입주민 11명은 A씨와 B씨가 “입주민의 71%가 외벽페인트 공사를 연기할 것을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억6,000만원을 들여 특정 특허로 올해 안에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와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같은 해 7월 25일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동별 입주민들의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명자료 공개 기간을 위반해 이뤄져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입대의가 이미 진행하기로 결의한 외벽페인트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을 뿐, 일부 입주민들이 외벽페인트 공사 연기를 결의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입대의의 정식 결의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일부 입주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임결정에 실체적인 하자도 있다”며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선관위는 동대표 해임사유와 동대표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민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2018년 7월 18일 해임결정을 위한 투표를 안내하면서 해임사유와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개했고, 7월 25일 해임투표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선관위가 해임투표일인 7월 25일부터 역산해 10일이 못 되는 7월 18일에서야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이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임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결정은 실체적인 하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피고 입대의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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