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입대의・관리소장에 구상금 청구 ‘기각’

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 경비원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6단독(판사 김정익)은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바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A사 소속인 아파트 경비원 D씨는 지난 2016년 3월경 C소장의 지시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m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고 약 2주 뒤 결국 혈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1월경 ‘A사는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A사는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사와 C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경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37호 2017년 8월 16일자 게재>
당초 C소장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m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이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A사와 함께 공소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법원은 작업 장소가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대 지급의 경우 C소장이 정기안전교육을 통해 안내했고 사고 당시 경비반장이 안전대 착용을 지시했으나 경비원 D씨가 불편을 이유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 C소장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지난해 1월경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고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입대의와 C소장은 구 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입대의 결의를 통해 전문조경용역사업자를 선정해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동으로 위반해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자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민사소송 및 이 형사사건의 변호사수임료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대의와 C소장에게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위해 입대의 결의를 통해 전문조경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공동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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