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내부에 노출된 사정만으로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패소한 아래층 소유자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위층 화장실에 노출돼 있는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돼 피해를 입은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해당 수도배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층 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소유자 A씨가 위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아파트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경 오전 5시경. 위층 화장실 수도배관의 이음부가 터지면서 아래층인 A씨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거실과 방이 침수되면서 마루 장판이 들뜨고 뒤틀렸으며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와 2017년 2월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던 C씨는 이 사고로 인해 더는 이곳에 거주할 수 없어 A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0월경 이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점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인 수도배관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천장 및 벽면 도배비용, 장판 교체비용, 폐기물 비용, 전기수리비, C씨의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로 인한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B씨는 “수도배관은 해당 라인의 1층부터 7층까지의 각 가구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주배관으로서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면서 “공용부분인 수도배관이 각 가구 내부를 노출이 된 채로 통과하고 있다고 해 이를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수도배관의 이음부가 터진 것은 2014년경 동대표가 주도해 수도배관의 이음부를 교체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이음부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해당 이음부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자신이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 파손을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수도배관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도배관이 노출된 상태로 B씨 아파트 전유부분인 화장실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해 이를 B씨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A씨 주장을 기각, B씨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우선 “해당 수도배관은 1층부터 7층까지 전체를 관통하면서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객관적인 용도 및 구조상 해당 라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가 1971년경 신축돼 수도배관이 아파트 가구 내부에 있는 화장실 변기 뒤쪽에 설치돼 있는 등 전유부분 내부에 노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수도배관은 개별 가구에서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배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등 기능 및 구조상 개별 구분소유자가 이를 보수 및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파트 전체의 관리상 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2014년경 있었던 수도배관 교체 및 수리 또한 동대표가 주도해 관리비로 지출한 점,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수도배관 수리 또한 당시 동대표가 직접 설비업체에 연락해 파손된 이음부를 수리·교체했고 수리비도 공용관리비에서 지급한 점, B씨는 수리 및 교체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용부분인 수도배관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자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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