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우수관 역류피해를 입은 최하층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최연미)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331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최하층 가구인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경 각 가구의 발코니를 통과해 설치된 우수관의 물이 지하 연결 배수관으로 배수되지 못한 채 역류해 A씨 아파트 발코니 우수관을 통해 물과 오물 등이 유입돼 거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자비를 들여 공사를 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2,000만원) 등 약 3,200만원을 입대의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수관은 원래 옥상의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에 의해 각 가구 발코니 부분을 통과해 설치된 것이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가구 내 발코니에서 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배수기능을 더불어 수행하더라도 우수관은 각 가구의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우수관 및 연결된 지하 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관이 막힌 원인이 된 이물질 유입경로나 유입시기가 불명확한 사정이 있긴 하나 집합건물인 아파트 관리주체로서는 평소 공용부분인 우수관 및 연결 배수관의 원활한 배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인 A씨가 침수사고 발생 이전인 2014년 8~9월경부터 이미 해당 가구의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 배수기능 문제로 우수관을 통과한 물이 지하로 연결된 배수관으로 제대로 배수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사정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알렸다”며 “입대의는 이 같은 고지를 받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공용부분인 우수관 및 연결 배수관의 배수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고 인정, 공용부분 관리의무 위반과 침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 이후 시일경과에 따라 우수관, 배수관 등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침수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불명확해 모든 책임을 입대의에 전가하기 어려운 점 ▲입대의의 우수관 등에 대한 관리 소홀과 더불어 불상의 가구들이 배출한 이물질이 오랜 시간 누적돼온 사정도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는 공사비 160만원, 임시 거처로 A씨 소유 오피스텔을 이용함에 따른 오피스텔 임대수익 상실 손해 120만원(2개월), 의류, 가재도구 등 침수 50만원을 인정해 이 금액의 70%인 231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A씨는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2015년 6월경 자비로 복구공사를 했으며, 침수사고 이후 약 10개월 뒤인 2015년 9월경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침수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뒤에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점과 침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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