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H 항소 기각…상고 포기해 판결 ‘확정’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배관 부식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며 전면 교체가 아닌 갱생공법으로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KS규격에 맞는 동관을 설치했고 배관 내 용수의 수소이온농도 역시 정상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이 발생한 것은 배관표면을 덮고 있는 침전물로 인한 산화피막 파괴와 용존산소농도 차이에 의한 전지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는 배관 내 용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거나 배관세척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설령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재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갱생공법을 적용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구리성분으로 돼 있어 KS규격에 적합한 동관이며, 스프링클러 배관 내 소화용수의 수소이온농도가 7.4~7.6으로 공업용수 기준을 만족하나, 구리성분이 함유된 동관 배관을 습식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화용수를 충수하기 전에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 상층부에 고압 공기가 잔류해 배관 내에 고압의 용존산소 조건에서 구리의 산화피막이 파괴돼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은 침전물로 인한 산화피막 파괴와 용존산소농도 차이에 의한 전지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배관 내 용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배관세척을 하면 배관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화물계통의 침전물은 배관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 표면에 부착돼 생성될 수도 있으나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관 배관 내 고압 용존산소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이 배관 내 소화용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배관세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용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하자는 LH가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소화용수를 충수하기 전에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아파트 사용검사일 직후부터 진행돼 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공법이 아니라 천장 마감재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확인한 227가구 중 69가구에서 110건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발견됐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배관의 내부에서는 핀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식흔이 발견돼 공식부식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데다 감정 이후 추가로 누수 가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편 LH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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