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광주시회, 2019년 1분기 직무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시회장 이상운)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맞춰 2019년도 1분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직무교육에는 대주관 광주시회 회원 450여 명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서상기 광주지부장,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광아연) 기회정 총회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대주관 광주시회는 매년 분기별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개정 등 관리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적시성 있는 교육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광주시 개정 관리규약준칙 해설 ▲공동주택의 수목관리 및 관계법령 해설 ▲재도장 공사와 관련한 법령 해설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리규약준칙 해설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광주시 관리규약준칙에는 전국 최초로 관리기구 조직을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원할 경우 소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가 아닌 관리규약 개정 과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운 광주시회장은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고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소수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른 쉬운 감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관리 공백과 불안전한 관리에 따른 책임은 부당하게 관리주체에 떠넘겨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