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실태 <22>

 

Ⅲ 경비원 및 미화원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지난 호에 이어
지난 1년간(2014년)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은 경비원 8.4%, 미화원 9.7%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을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와 치료비 부담 여부에 응답한 수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존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경비원은 고혈압(23.7%), 눈의 피로(13.7%), 목ㆍ어깨ㆍ팔 통증(10.5%), 전신 피로(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병이 고령과 오랜 근무시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들이었다. 미화원은 목ㆍ어깨ㆍ팔 통증(22.4%), 허리통증(17.6%),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14.5%), 엉덩이ㆍ다리ㆍ무릎ㆍ발 등 하지통증(10.3%) 순으로 나타났다. 미화직 특성상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리고 앉아 청소하는 작업이 많으며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평균 나이가 고령이므로 통증과 관련한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는 7점 척도로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표 35>를 살펴보면 8개 분류 총 19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하며, 종합 근로환경 만족도가 각각 4.24, 4.58로 약간 만족에 해당하는 5점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경비원 응답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의 후원과 지지로 나타났고, 타 직업 대비 임금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8가지 분류 중 근로계약, 임금, 물리적 근로환경에 대한 항목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화원은 휴게이용시간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4.88점으로 가장 높았다. 
8개 분류 중 임금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타 직업군 대비 임금 수준이 3.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Ⅲ 결 론

1. 제도 개선

1)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인식 개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력 축소는 당장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나 안전 및 방범과 청소 관리의 소홀로 이어져 불쾌한 단지 환경, 범죄 및 위험 노출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비원과 미화원을 인건비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순한 피고용인으로 인식하지 말고 입주민에게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로자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처벌규정이 없고 ‘경비원 등 근로자’, ‘부당한 지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계속해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인식 제고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보여준다.

2)근로계약서 필수 교부 및 관련 교육의 필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사용자만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과업 범위, 근로 조건,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더불어 고령자와 저학력자가 대부분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작성방법, 교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조건 개선

1)근무시간 및 형태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 등에서 모두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높은 경비직 근로자에게 2교대 근무는 건강상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해 업무 및 건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3교대 전환 시 관리비 상승으로 반대 의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정 예산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이러한 수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업종별(중분류) 산업재해율(전체사업 0.50%,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0.51%)에 비해 높은 수치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 자료 집계절차의 상이, 재해율 계산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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