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은 관리소장 ‘무죄’

“관리소장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배제조항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것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서 제외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측 항소 제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울산 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경까지 위탁관리업체 B사 소속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A소장은 2016년 12월 말경 연장근로수당 2015년도 약 355만원과 2016년도 약 3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매월 이전달의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총 900만원을 받았는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에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0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 지급중지를 의결해 지급하지 않았고, 울산시도 2016년 8월경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환수조치를 명령했으며, 2016년 12월 말경 입대의에서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회장 결재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으로 정당한 금원이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일 뿐, 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대의가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결의한다고 해서, 그 결의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A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이 있긴 했으나, 근무형태의 실질이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A소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A소장의 직책에 ‘관리’ 또는 ‘소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A소장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가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소장이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입대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우선 2014년 10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C소장의 시간외 수당을 2014년 11월부터 지급 중지키로 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울산시가 2016년 8월경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부당하다며 동구청장에 환수조치를 명령, 이에 동구청장이 입대의 회장에게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 입주민 의견 수렴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경 개최한 입대의 임시회의 안건으로 ‘직원급여 인상 건’이 있었으며, 회의 자료에는 2014년 10월경 관리소장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가 기재돼 있었고 임시회의 직후 입대의 회장이 서명한 지출결의서의 지출액은 2,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회장은 2015년, 2016년 임금인상 적용급여 소급내역, 연장수당 소급내역에 서명했고, 차기 회장도 2017년 내지 4월 급여대장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소장은 2015년 1월부터 근무했으나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 및 근무형태가 같았고,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항을 토대로 법원은 통상 입대의 회장이 수천만원의 예비비가 지급되는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알고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A소장은 입대의 결의에 의하거나 적어도 입대의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했다”며 “A소장이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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