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권 편입 신속히 이뤄져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와 관련해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가 관리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주관은 “이제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격자에 의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장전 회장은 “현재 민홍철 의원이 100가구까지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관리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리비 등의 납부 공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적용) ▲회계서류 작성 보관 ▲계약서·공사이력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 배치해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이 같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 및 자격 취소 등의 강한 처벌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일정 주기별로 보수 및 윤리교육 등을 통해 주택관리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대주관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보수·윤리교육 이외에도 주택관리사 회원은 지속적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규범 준수 등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관리현장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을 포함한 관리종사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단지는 사건이 불거진 후 비자격자에 의한 관리사고 발생 단지임을 감안해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단지가 아님에도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전문 자격자를 배치, 현재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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