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합건물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후한 배전반(配電盤) 설비가 부식과 과전압으로 인한 합선 및 아크사태 등을 유발해 대형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나 배전반의 사용연한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부재해 노후 설비가 건물이나 공장의 지하실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채 가동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토록 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토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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