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신적 고통 인정해 ‘위자료’와 ‘임금’ 지급해야

주택관리업자 항소 제기 

부당해고를 비롯한 형사고소(무혐의)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관리사무소장이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그곳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7단독(판사 임선지)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전 관리소장 A씨와 관리과장 B씨가 주택관리업자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C사는 A소장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한 임금 약 4,600만원을, B과장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C사는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A소장에 대해 2015년 7월경 사직을 권고했고 A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내렸다. A소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C사는 거듭 대기발령을 통보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금품수수 및 인사발령 거부 등’을 이유로 A소장을 해고했다. 
이에 A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 복직과 함께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C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5월 말경 C사로부터 한 달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B과장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지노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비춰 B과장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C사는 중노위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돼 부당해고로 최종 결론 났다. 
C사는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등을 이유로 A소장과 B과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 
A소장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증상 등을 겪으며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C사는 2017년 9월경 A소장에게 약 700만원을, B과장에게 약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A소장은 “C사가 2015년 7월경 이후 임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D사에 근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서 “C사에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약 3,200만원의 70% 상당인 약 2,200만원과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경(서울고등법원 항소장 각하명령일)까지의 휴업수당 등 상당액인 약 3,000만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C사는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B과장의 경우 2015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C사에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900만원과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6월경(정년 도래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약 4,400만원 및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약 900만원을 공제한 약 5,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C사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C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소장의 복직에 반대해 2015년 12월경 A소장에 대해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A소장이 출근을 거절했고 2015년 9월경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기에 2015년 12월경 이후로는 A소장의 선택에 따라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급여는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으로 이미 A소장에게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C사 측의 항변을 기각했다. 
법원은 “A소장이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부당해고 판정 확정된 날이자, A소장이 정년을 맞게 된 날)까지 C사에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약 6,600만원이며, 같은 기간 A소장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은 약 5,900만원으로서 위 금액의 30%보다 많다”며 “결국 C사는 A소장에게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약 4,600만원 중 이미 송금한 약 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C사의 항변에 대해서는 “C사의 A소장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이 확정된 점, A소장은 본사는 출근에만 2시간가량 소요됨을 이유로 C사의 본사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다투는 점, C사는 2015년 12월경 이후에도 중노위 재심신청, 행정소송 및 항소 등을 제기해 결국 2017년 5월경에야 구제절차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사 근무명령만으로 C사가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사는 A소장과 B과장에 대해 단순히 부당 대기발령·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서 나아가 금품수수·성희롱 등의 사유를 들어 불이익 처분을 했고,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까지 했다”며 “A소장과 B과장이 통상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초과하는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 C사는 위자료로 A소장과 B과장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했다.  
B과장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청구, 지노위는 2015년 10월경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C사는 B과장에게 복직에 갈음해 해고일인 2015년 7월경부터 10월까지 임금 약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며 이후 C사가 이를 지급했으므로 판정일인 2015년 10월경 이후에도 B과장에 대해 원직 복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과장의 임금 청구 주장은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C사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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