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울산시 북구(구청장 이동권)는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입주민 불편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
홍보물은 책자 형태로 제작돼 사용검사와 하자보수 분야 8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청구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배부 대상은 올해 사용검사 대상 아파트 입주 예정자며 공사가 완료되는 공동주택은 8개 단지 4,838가구다. 구는 홍보물을 준공 전 사업주체에 전달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인도할 때 입주자에게 배부하도록 했다. 
북구청은 홍보물 제작·배부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홍보물 배부, 건설사업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입주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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