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이은권 국회의원과 간담회 통해 대책 숙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6일 국토교통위 이은권 의원과 지역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수익 신고 7년 소급 적용’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앞서 대전세무서는 지난달 14일 관내(중구, 동구)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시된 재무제표상 수익 항목 관련 신고 적정 여부 확인 과세자료’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수익사업과 관련한 항목별 수입금액 확인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등 2월 22일까지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문서를 통지한 바 있다.
이 안내문에는 ‘귀 단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며, 기한 내 해명자료 회신이 없거나 제출자료 불충분 시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할 수 있음’도 함께 명시했다.
예기치 못한 통지에 해당 단지에서는 세무서 담당조사관들과 수차례 통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조치 배경과 방침을 문의하며 ▲불성실 신고나 납부에 대한 추징과세는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계도나 사전안내 없이 갑자기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전환 이전까지 7년간 소급 적용의 문제점 ▲일반 사업장과 달리 아파트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상 즉시 납부 금원의 부재 상황 ▲소급 및 가산 과세액의 부담 입주민 한정 불가에 따른 사용자부담 원칙의 위배 ▲과세 형평성 및 공평과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력히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그간 해당 세무서 차원에서의 공식적이고 통일된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조사관별로는 대상기간의 축소 적용 방침, 상부기관에 애로사항 전달 후 추후 서면통보 예정이라는 구두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중구 관내 대상 단지의 관리사무소장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인석 대전시회장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이 자리에서 이은권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 수익사업 대상 중에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주 목적이 아닌 사안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등은 정부의 편의성 정책에 부응해 왔던 측면, 장터 운영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자생된 측면이 있는 사항까지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또한 “입주민의 전·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갑자기 직전 7년분까지 소급 적용하려는 세무당국의 무계획적인 조치와 전체가 아닌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번 조치가 과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대전 동구지역 출신의 이장우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의원 보좌관과 관내 관리사무소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현 실태와 문제점 및 조기 수습 대책 논의 결과를 이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인석 대전시회장이 직접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적용기간 축소 등 현실적인 대책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방안 도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수원시, 청주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등에서도 일부 단지에 위와 같은 문서를 통지한 바 있어 해당 단지와 관계자들이 동분서주하며 논의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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