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비업체 일부 승소

경비업체와 관리업자 쌍방 항소

사업주체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체와 2017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년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해 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경비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판사 송인우)은 최근 경비업체 A사가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와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소송에서 ‘B위탁사는 A사에 약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 2016년 12월경 B위탁사와 관리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을 2017년 2월 말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정하면서 계약기간은 입대의 구성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때 B사의 관리사무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후 B위탁사는 A사와 2017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파트 시설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 조합이 계약을 참관승인했다. 
2017년 7~8월경 구성된 입대의는 B위탁사가 아닌 C위탁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고, B위탁사는 같은 해 8월 말경 C위탁사에 관리업무를 인계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경비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9월경 A사에 계약이행 종료를 통보했고, A사는 이후 계약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서비스료를 지급받지도 못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관리소장의 계약 종료 통보에 따라 2017년 10월 이후 경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됐고 계약 종료 통보는 A사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4년으로 약정하고도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B위탁사에 책임 있는 사유”라며 “B위탁사는 A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위탁사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조합이고, B위탁사는 매달 위탁관리수수료로 약 30만원을 지급받는 주택관리업자에 불과한데 경비용역의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조합의 지시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며 계약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B위탁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위탁사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참관승인만을 한 점, B위탁사 스스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B위탁사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사가 먼저 조합에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조합이 계약의 조건에 관해 A사와 협상하고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조합장이 계약과 관련해 입주민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하고 심지어 입대의에서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B위탁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위탁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7년 8월 말경 아파트 관리업무를 C위탁사에 인계한 이후에 입대의 또는 C위탁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B위탁사가 계약 체결 당시 입대의가 구성되면 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기간을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B위탁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할 것까지 약정했다”며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B위탁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B위탁사는 ‘입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계약해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B위탁사가 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위탁사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로써 “경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잔여 계약기간은 41개월이므로 약정에 따라 B위탁사는 A사에 7개월분의 서비스료 상당액인 약 9,66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정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 50% 감액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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