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달 27일 최종 개편안 발표
구간설정위원회 9명 및 결정위원회 7명 운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관련기사 제1106호 2019년 1월 16일자 게재) 전문가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개편 초안이 현행 제도보다 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개편 확정안은 초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위원 선정방법 및 위원수 등 세부적인 부분을 추가·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5명씩 총 15명) 후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국회 4명, 정부 3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정위의 노·사위원은 논의 초안대로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초안에 포함했던 ‘기업 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를 촉진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구간설정위의 상시적 운영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때만 최임위가 운영돼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70여 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임위의 정책기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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