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구성 하자, 방문투표 “선거 결과 영향 미치지 못해”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같은 동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각하’했으며, 회장 청구부분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8월경 C동 동대표로 선출 후 9월경 회장에 당선된 B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해 선거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복수후보가 입후보한 선거구는 방문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C동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방문투표를 실시한 위법이 있다며 B씨는 동대표 및 회장 직무 수행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신청부분과 관련해 “관련 규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며 “동대표 선출의 효력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과 동대표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라고 밝히면서 “A씨 등 3명은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C동 입주민이 아니므로 동대표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A씨 등이 주장하는 위반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라며 “이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선관위 구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경 당시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궐위된 선거관리위원으로 4명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이는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B씨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에서 선관위원 위촉을 무효로 본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것으로 선관위원들의 업무수행에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선관위 구성상 하자로 인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소명이 없다고 봤다.  
방문투표 진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도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복수후보가 후보자로 등록된 동에 대해 투표장을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되 과반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키로 했던 점, 방문투표는 현장투표에 의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현장투표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게 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해 보이는 점, 이후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현재는 ‘동대표가 복수후보일 경우라도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호별방문을 통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2명임에도 방문투표를 실시해 B씨가 당선됐다는 것만으로 투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A씨 등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함에 따라 법원은 항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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