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요 개정내용 홍보 및 준수 당부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 전부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됐으며,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도 제한된다. 등록된 기술 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하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9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한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해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문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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