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피해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 및 당사자 간 중재

 

경남도는 3월부터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분쟁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
경남도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각종 환경 피해를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대상은 도내 소음·진동, 먼지 등 각종 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기별로 시·군 사전조사 및 도 홈페이지, 환경분쟁 신청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한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창원시, 김해시의 공사장 소음진동 및 악취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3개 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담반은 공무원(경남도, 시·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직접 현장 방문이나 주민 간담회 등 전문가 상담과 당사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분쟁을 중재·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중재 거부 등으로 상담반을 통한 환경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도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의 분쟁신청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만족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피해는 주로 공사장, 공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당사자 간 분쟁을 직접 해결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를 위촉해 경상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구비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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