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5>

◈ 관리비

#관리비 납기일은 매월 말일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기일로 정합니다. 자동이체로 돼 있는 가구는 익월 초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처리가 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익월에 입금되는 미수관리비를 당월 말 수납된 것으로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말일 현재 입금되지 않은 미수관리비를 입금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질의와 같이 말일 현재 입금되지 않은 미수관리비를 입금된 것으로 가정해 처리하는 것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한 처리가 아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므로 실제 입금된 시점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표시된 2018년도 11월 일반관리비 단가는 216원/㎡인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표시된 일반관리비 단가는 271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단가를 산출하는 기준은 관리면적(=주택공급면적)인 데 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관리면적보다 적은 주거전용면적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과거로부터 누적된 전기료 및 수도료 유보금을 관리 외 수익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2호 제2항 제9호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유보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관리 외 수익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기료 및 수도료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