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공포

제13차 개정안 지난달 22일 확정 시행

서울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가구별 방송 의무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확정 공포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신설 20개, 개정 57개)했다.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이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방송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용역금액의 사후정산 조항도 신설, 관리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다. 시는 당초 개정안에서 사후정산 대상을 공사비 및 용역비로 정했으나,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려운 문제 등을 반영해 공사비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대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2018년 9월 11일)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반영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18년 10월 31일) 사항을 반영해 사업자 선정 시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각 공동주택은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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