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쌍방 항소 기각 ‘확정’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 장충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최근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1086호 2018년 8월 22일자 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부산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대의는 항소이유를 통해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체인 C사로부터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통지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입대의가 관할관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B씨는 손해액 전부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전임 입대의 회장인 D씨가 보수공사를 계획했고 자신은 계획된 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D씨나 당시 입대의를 배상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창틀 코킹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긴 했으나 장충금이 아닌 별도의 적립금을 사용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입주민 전체의 75% 동의를 받아 장충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법령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입대의에 과태료 1,0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보수공사의 진행경과 및 내용, B씨의 지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상의무자 지목이 잘못됐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전유부분인 창틀 코킹공사대금이 지급됐고, 전임 회장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일지라도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장충금을 용도 외로 지출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B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 말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았으며, C사는 2015년 2월경과 2016년 2월경 입대의에 ‘장충금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시 절차에 맞는 조정을 거친 후 진행하라’는 내용의 각 통보를 보냈음에도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업체에 장충금을 이용해 전유부분인 창틀 코킹공사대금 약 1억원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입주민 전체의 75%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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