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법은 논란이나 혼동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며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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